2013.4.1부터 변경된 몽골 운전면허증 관련 안내 【몽골, 운전면허증 관련 안내】 몽골은 지난 4월부터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ㅇ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춘 후 몽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1. 사진 1매(3x4) 2. 소속기관(법인)의 공문서 - 공문서 상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혈핵형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, 현재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국 앞으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입 3.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1부 4.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5. 운전경력증명서 - 인터넷 ‘민원24’ 또는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발급 6. 수수료 37,500 투그릭 - 수수료는 반드시 Turiin Bank에 입금 후 해당 입금증을 제출 * 해당 서류를 구비 후 도로교통부(Zamiin Tsagdaagiin Gazar)에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 ㅇ 몽골에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