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4.1부터 변경된 몽골 운전면허증 관련 안내
【몽골, 운전면허증 관련 안내】
몽골은 지난 4월부터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ㅇ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
아래 서류를 갖춘 후 몽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사진 1매(3x4)
2. 소속기관(법인)의 공문서
- 공문서 상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혈핵형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, 현재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국 앞으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입
3.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1부
4.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
5. 운전경력증명서
- 인터넷 ‘민원24’ 또는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발급
6. 수수료 37,500 투그릭
- 수수료는 반드시 Turiin Bank에 입금 후 해당 입금증을 제출
* 해당 서류를 구비 후 도로교통부(Zamiin Tsagdaagiin Gazar)에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
ㅇ 몽골에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
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운전가능. 단,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받은 번역인증을 같이 휴대하여야 함.
-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몽골어로 번역인증
1. 국제운전면허증
2. 여권 또는 여권 사본
3. 수수료 $4 /끝/
법은 이런데,,, 한국 운전면허증을 몽골 운전 면허증으로 바꾸는데 세월입니다.
200달러 정도 내고 ... 해 준답니다.
몽골은 지난 4월부터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 몽골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ㅇ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
아래 서류를 갖춘 후 몽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사진 1매(3x4)
2. 소속기관(법인)의 공문서
- 공문서 상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혈핵형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, 현재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국 앞으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입
3.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1부
4.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
5. 운전경력증명서
- 인터넷 ‘민원24’ 또는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발급
6. 수수료 37,500 투그릭
- 수수료는 반드시 Turiin Bank에 입금 후 해당 입금증을 제출
* 해당 서류를 구비 후 도로교통부(Zamiin Tsagdaagiin Gazar)에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
ㅇ 몽골에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
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운전가능. 단,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받은 번역인증을 같이 휴대하여야 함.
-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몽골어로 번역인증
1. 국제운전면허증
2. 여권 또는 여권 사본
3. 수수료 $4 /끝/
법은 이런데,,, 한국 운전면허증을 몽골 운전 면허증으로 바꾸는데 세월입니다.
200달러 정도 내고 ... 해 준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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